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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 마련…가이드라인도 개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9.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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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자 국민일보의 <난임시술 지원 밑 빠진 독> 제하 기사 관련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난임원인 진단을 철저히 하기 위해 난임시술 가이드라인도 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날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 성공률은 0%이며 난임 시술은 데이터를 관리·평가하는 체계 자체가 없는 의료계의 ‘치외 법권’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인공수정의 경우 시술 결과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시술하고 있으며 ‘원인 불명’은 절반이 넘는데 남성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도별 인공수정 임신율 0% 기관은 2014년 292곳 중 79곳으로 27.6%라고 밝혔다,
 
또 성공율이 0%인 기관의 숫자는 많게 보이나 79개 기관에서 총 365건을 시술해 전체 3만 5390건의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인공수정 시술기관의 평균 시술건수는 124건이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술기관 평가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 신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난임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난임원인 진단을 철저히 하기 위해 난임시술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0월 개정, 자궁 난관조영술, 배란유무, 남편의 정액검사 의무화 등 사전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원인불명 난임 대상자 특성 및 임신율 분석, 치료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 11월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 최저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상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체외수정의 평균 시술비용은 324만원이며 501만원 이상은 전체의 0.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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