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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전·조의문 발송 허용

  • 오경훈 기자
  • 입력 2011.12.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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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 차원 방북조문단과는 실무 협의 착수키로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민간차원의 조의문 발송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의문은 허용한다” 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으로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수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조의문을 보내겠다고 접촉신청을 한 민간은 현대아산,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남측위원회 등 이라고 설명했다.

조문단과 관련해서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조문을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측과 방북에 필요한 실무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북한은 특이동향이 없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 선전과 주민들이 애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며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표현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우리측 주재원들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기업협회측은 신속한 정부 대응조치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양 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관계자 10명은 이날 새벽 항공편으로 서울에 왔으며, 개성 만월대 유적 복구인원 13명도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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