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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경·콘택트렌즈의 해외 직접구매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안경·렌즈 해외 직구 반값인데 법으로 금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해외 직접구매가 사실상 금지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안경·렌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률이 안경·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 등이 해외 사이트 구매대행 방식의 판매로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안경·렌즈의 판매를 금지하는 구매대행, 배송대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안과의사, 검안사, 안경조제사’로 직능을 구분하고 있으며 검안사의 시력검사처방전을 반드시 첨부해야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상기 국가는 넓은 영토적 특성 및 안과의사 부족 등의 사유로 안과의사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검안사’에게 안경 및 콘택트렌즈 처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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