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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포란 꽃게 불법 잡이 집중 단속

  • 손홍규 기자
  • 입력 2016.05.2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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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전라남도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20160526022300353_01_i.jpg▲ 외포란 꽃게 (사진=전라남도청)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상에서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꽃게 조업어선을 조사하고 육상에서는 별도의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수산시장 등에서의 꽃게 불법 유통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외포란 꽃게는 꽃게 외부의 배 껍질에 수정란(卵)이 붙어있다. 수정란은 10∼30일 후 부화해 어린 꽃게로 성장한다.
 
꽃게 1마리의 포란(抱卵)량은 30만∼450만 개로 꽃게 자원관리를 위해 외포란 꽃게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5월 중순 여수∼고흥해역에서 외포란 꽃게를 포획한 어업인 6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꽃게 자원보호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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