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오픈뉴스=정규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 전파 출력기준 상향 등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 스마트무인기(TR-100) 비행시험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드론 활용 신규사업 전면 허용…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
우선 정부는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을 본격 적용해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실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해 가운데 141개 과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드론 관련 사업을 허용하고 25kg 이하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출력기준을 상향하고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법률해설서를 마련하고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는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또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했으며 2개월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 3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와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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