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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주-강릉 고속철 담합’ 현대건설 등 관계자 구속

  • 박수성 기자
  • 입력 2016.05.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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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오픈뉴스=박수성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모 현대건설 상무보와 박모 현대건설 차장,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 모 부장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33333평창고속철-여찬고가.jpg▲ 원주-강릉 고속철도 여찬고가(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이 사업은 전 구간이 58.8㎞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사업비만 1조원이 투입됐다.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이들 건설사들은 각각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간 입찰 때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수법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 등이 입찰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에 관여한 각 업체의 임원들을 출국금지하고 조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수사의뢰 이후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검찰이 자체 인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개 업체가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던 ‘1사 1공구’ 원칙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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