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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과거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5.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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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당시 무직에도 30억 투자… 출처 의문
(오픈뉴스,opennews)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 신사동의 유명 나이트클럽 2대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아일보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클럽의 2대 소유주로,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nd김현웅법무1.jpg▲ 채널A 돌직구쇼 캡쳐
 
법원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지분 소유자가 됐다.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모씨는 1대 지분권자인 A씨와 공동으로 2007~2012년 나이트클럽 미납세금 31억5000만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영업했던 B나이트클럽은 2012년 이 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L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매체는 검찰은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모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투자한 25억 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면서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이 1년도 안돼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검찰은 이 씨에 대한 2011년 탈세 수사나 2014년 마약 수사 때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014년 12월 이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2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제기 됐으며, 여론도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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