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26표차 낙선' 문병호 '투표지 보전신청' 받아들여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6.04.21 12: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법원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도 제기
(오픈뉴스,opennews)

a문병호112.jpg
 
4·13총선에서 인천 부평구 갑에 출마한 뒤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게 26표 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국민의당 부평갑 문병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12가지 증거품들은 봉인돼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케 된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문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 ‘(전체)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이를 쓰는 것은 허위표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일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원, '26표차 낙선' 문병호 '투표지 보전신청' 받아들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