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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들 하루속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3.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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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18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하루속히 예산을 편성해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누리과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경향신문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제하 기사에 대해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된 원칙을 교육감 개인의 판단으로 번복하고 현행 법령상 의무까지 불이행하는 것으로 인해 누리과정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2012년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1년 9월에 개정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라 만5세 유아에 대한 공통과정 도입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 2월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만 3~5세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 3~5세 누리과정이 완성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만 5세 도입 시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시행령 개정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 근거 법령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했다”며 “도입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신년사 및 공약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약 4조)을 전액 포함한 보통교부금(약 41조)을 이미 2015년 10월 23일 교부한 바 있다”면서 “이는 만 3~5세 확대 당시 지난해 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도 거부하는 교육감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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