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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문기업 ㈜수면과건강(대표이사 황청풍)은 코골이ㆍ수면무호흡증 치료용 구강내장치인 ‘바이오가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5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사례'에 '바이오가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5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사례집'은 정부가 지난 2009년~2013년까지 지원한 과제 중 우수성과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 분야 R&D 우수성과를 보인 '최종 우수성과 20선'을 선정해 발간했다.
선정된 명단에는 보령제약(고혈압 치료제), 일양약품(백혈병 치료제), 안국약품(진해거담제), 한미약품(항암제/당뇨병 치료제/바이오신약), 녹십자(희귀난치병 헌터증후군 치료제), SK바이오팜(위장관 질환 치료제) 등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즐비한 가운데 ㈜수면과건강의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의료기기 바이오가드'가 포함된 것이다.
2015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사례에는 대부분 의약품이 선정되었고, 의료기기는 2개에 불과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의료기기 ‘바이오가드’가 2개의 의료기기 가운데 선정의 쾌거를 안았다.

또한 기존의 제품 및 수술 방법으로 치료가 곤란하거나 재발된 무호흡증 환자들에게 간편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치료법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면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졸음운전이나 산업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받았다.
또한 바이오가드는 수면 시 착용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구강형 기도확장술은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특히 코골이나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만 발생하므로 수면 중에만 사용하는 바이오가드를 이용한 치료는 기도 주변의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에 비하여 효과도 우수하고 안전하며 부작용이 적은 우수한 치료법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사례집에는 기존에 치과에서 만들어 사용되던 구강장치는 단순 코골이나 경증의 무호흡증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바이오가드의 임상실험 결과 중증의 무호흡증에서도 수술보다 높은 개선효과가 입증됐다고 기술했다.
이어 사례집에는 바이오가드는 수면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특히 하악이 작거나 뒤로 밀려 있어서 구조적으로 기도가 좁은 환자에 대해 높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부작용이나 위험이 큰 수술 치료를 하기 전에 바이오가드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말했다.

특히 바이오가드를 이용한 구강형 기도확장술은 기도양압술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대체 치료법으로 일반화 되면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외화 유출 절감 차원에서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술했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으로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는 150~200만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나 거부감으로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가드를 이용한 치료는 이런 불편감이나 거부감 및 경제적으로도 대폭적으로 부담을 줄였기에 큰 부담 없이도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게 됨으로써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고 졸음운전이나 산업체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해 수면과건강 황청풍 대표이사는 “바이오가드가 정부가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에 선정돼 대단히 기쁘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바이오가드를 이용한 구강형 기도확장술로 치료를 권한다. 바이오가드는 기도양압술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며 강력히 피력했다.
한편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의료기기 ‘바이오가드’는 우체국실비보험에서 입원제비용으로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실비보험에서도 입원제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바이오가드라는 구강장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비급여 치료재료 등록이 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부 민간 손해보험사들은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하는 우체국보험도 우체국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지급사유를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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