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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계획대로 다음달 2일부터 시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2.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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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자 국민일보의 <10일도 안남았는데…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 파행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23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지원 부족, 준비 지연 등으로 시범사업 파행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또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임종을 직접 볼 때 임종가산 수가 적용 요건은 현실성이 없고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 운영 상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 예산(총 33억 3천만원)’에서 가정 호스피스 시범기관에는 추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기사에서 언급한 고대구로병원은 병원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는 1년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모형 및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올바른 가정 호스피스 제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가 부적정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시설 등에 대한 가정 호스피스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 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호스피스 수가는 1:1 진료·관리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1회 방문에 다수를 진료·관리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별도 수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의사 초회 방문료는 10만 2310원, 의사 재 방문료는 7만 1620원, 간호사 방문료 6만 5160원, 사회복지사 방문료 4만 1130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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