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진찰료 30%→20%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또 앞으로 모든 건강보험 수가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하고,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인상 또는 인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 → 20%)을 받게 된다.
또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됐다.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키로 의결했다.
이 밖에 신상대가치점수도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100% 도입된다.
신상대가치점수는 제도의 수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20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 반영이 완료된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또 앞으로 모든 건강보험 수가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하고,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인상 또는 인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 → 20%)을 받게 된다.
또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됐다.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키로 의결했다.
이 밖에 신상대가치점수도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100% 도입된다.
신상대가치점수는 제도의 수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20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 반영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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