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지 앞뒷면 상단에…진열 시에도 경고그림 가려선 안돼
(오픈뉴스,opennews)
내년 말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담뱃값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한다.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참고로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전자담배·씹는담배·머금는 담배·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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