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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 수준의 치료재료 가격 책정 위해 노력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9.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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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부터 총 2차례에 걸쳐 치료재료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했으며 평균 인하율은 20%(1차), 6.2%(2차)로 약1036억원(추정)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앞서 실시한 원가조사 조사 대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3차 원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치료재료 가격 책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자 SBS의 <수입 인공관절 10배 뻥튀기>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SBS는 인공관절 수술에 쓰이는 재료가 수입가보다 부풀려져 병원에 납품돼 수입업체 폭리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복지부는 재료비 상한가를 실제 수입가에 맞춰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11개 업체 97개 품목 중 허위신고 된 가격이 건강보험 상한금액에 영향을 준 품목은 1개 품목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96개 품목은 기존에 등재된 유사제품 상한금액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 결정에 영향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에 영향을 준 1개 품목에 대해 이달 1일자로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개 품목을 제외한 240억원의 건강보험급여는 현행 건강보험 치료재료 산정방식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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