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저해 규제 대대적 정비…교통·주택 등 편의시설도 확충
(오픈뉴스,opennews)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IT·융합서비스업 위주로 늘어난다. 또 산단 근로자 출퇴근 교통수단과 주택 등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기도지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공장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립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이 보고·논의됐다.
이와 함께 규제로 불편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을 회의에 초청해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황 총리는 회의에 앞서 별도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상 애로를 살펴보고 기업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은 그동안 다양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 해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융·복합 서비스업의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련깊은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하고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중개의뢰 가능 시기를 앞당겨 유휴 산업단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분양용지와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재산권 처분을 쉽게 한다.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환경규제도 합리화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대기질 및 수질 현지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문화재 규제도 불명확한 지표조사 요건을 고증·학술 등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규제로 인해 투자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내용을 일선에 신속히 알리고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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