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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19대 종료되면 ‘자동 폐기’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5.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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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opennews)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그대로 계류됐으며,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내년 5월,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고, 이미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와 법안 찬성 토론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여당은 거수기 노릇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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