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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의인 화물손해 배상금 5일 본인에게 지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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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해양수산부는 12일 “세월호 의인 김홍경씨의 화물손해(차량 및 차량내 물품) 배상금은 지난 4월 28일 지급 신청 접수 이후 세월호사고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5일 본인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뉴시스의 <세월호 의인 김홍경씨, 정부 보상도 못 받고 암과 사투 중>, 11일 조선일보의 <목숨 걸었는데…보상 푸대접> 제하 기사에서 “해수부는 530만원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상금도 줄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화물손해 배상금 관련 동의서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화물손해 배상금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화물손해 배상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화물손해 배상과 별개로 인명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은 암투병 등 신청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인명손해에 대한 배상금 신청과 관련해 현장 상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명손해 배상금은 국민성금(약 5000만원), 국비 위로지원금(12일 심의 예정), 일실수익(배상시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은 또 “화물 피해에 대해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화물손해 배상금은 특별법에 근거해 민법 등 관련법과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홍경씨의 경우 차량과 차량내에 설치된 내비게이션·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자료가 제출됐으나, 기타 물품(공구, 의류 등)에 대해서는 구매 영수증 이외의 피해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차량 내에 피해 물품이 실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를 담당한 공무원은 7명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에서 인적손해(생존자)와 화물손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각각 2명으로 2014년 5월 26일 지원단 출범 이후 담당자 변경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보상 지원단에서는 피해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이 이뤄지면 진행상황 안내, 자료보완 요청(필요시), 배상금 지급 절차 이행 등을 진행하기 위해 수시로 신청인에게 연락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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