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8일까지…신고자에 최대 20억원 보상금 지급
<오픈뉴스, 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을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 등이다.
권익위에 신고된 과거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며 설계업체의 설계서에 특정 업체 제품이 고가에 독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구청 직원이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수수하고 설 전·후로 한우 선물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용역과제를 수행 중 학생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초등학교장은 학교 연구부장 임명 등 인사와 관련해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학습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특정업체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신고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또는 110)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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