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과 끼’ 키우는 다양한 체험활동…교육과정 자율 운영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 ‘꿈과 끼’를 키우는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며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배정시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요건도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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