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된 건의 기준 조치완료율 70.3%…건의 34배·수용률 4배 이상 상승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 1주년을 맞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만 286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3383건의 건의를 최종 수용하고 이 중 2377건은 관련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까지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토를 완료한 건의(1만 162건)를 기준으로 건의 수용률은 33.3%였으며 수용된 건의를 기준으로 조치완료율은 70.3%였다.
이는 2013년 한해 총리실을 통해 규제건의 300건이 접수되고 이 중 24건을 각 부처가 수용(수용률 8%)한 것과 비교하면 규제개선 건의는 34배 증가하고 각 부처의 수용률도 4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수용된 규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민생활 관련이 151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 1010건(29.9%), 기업관련 775건(22.9%)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국토·해양 분야가 672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식품 490건(14.5%), 교통·안전·환경 421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과 경제단체 등에게 규제신문고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규제건의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 국조실은 청와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의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신문고와 연계해 일괄 접수·관리했으며 신속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접수일 기준 14일 내에 담당 국·과장 등 책임자가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합리적 건의가 불수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부처답변→총리실 소명조치→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등 3번의 검토단계를 마련했다.
국조실은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분석,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1급 실명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소명 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국조실은 1450여건에 대해 소명조치를 시켰으며 각 부처는 이 중 517건(36%)에 대해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소관부처에서 규제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소명한 건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시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앞으로 국조실은 건의자 면담 및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집단·고질 건의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수용과제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제도개선→현장집행→애로해결’ 전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강화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신문고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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