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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해운협정’ 체결…수송 리스크 감소 기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3.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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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민 대우·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에 맞춰 사우디와 해운협력을 강화를 위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3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해운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억 86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해운협정으로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국내선박(작년 기준,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의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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