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소형무인기 제도화, 미국보다 앞서"

  • 기자
  • 입력 2015.02.17 11:0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교통부는 16일 “소형 무인기 제도화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제하 기사에서 “국내 드론 관련 제도는 항공법 내 12kg 이하 초경량 무인기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뒤늦게 제도화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리나라는 무인기시장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2012년 이미 150kg 이하 무인기를 촬영, 농약살포 등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제도를 신설했다.
 
미국은 지난 15일 25kg 이하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증·운항·보안·자격·안전관리 등 150kg 이상 무인기 기술 개발과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R&D를 추진 중이다.
 
또 다른 국가보다 앞선 제도화 노력에 힘입어 국내에는 올해 1월말 현재 농약 살포 등 농업지원 152개, 사진촬영 237개 등 390개에 달하는 무인기 사용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무인기가 다양한 상업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무인기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부, "소형무인기 제도화, 미국보다 앞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