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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희리츠 비위 묵인보도 “사실과 달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2.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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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사실 확인되면 추가 처분 예정
국토교통부는 9일 “광희리츠 대표의 부당이득 사실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각자대표 김모씨가 고발한 ‘부당이득’ 관련 사안은 검찰 조사 중인 내용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이투데이의 <국토부, 광희리츠 비위 알고도 묵인했다> 제하 기사에서 “광희리츠 박 모 대표가 부당이득 챙긴 사실 알고도 “몰랐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기검사에서 ‘특별관계자 거래’ 사실을 적발 한 후 법령에 따라 지난 3일 회사에 경고처분 했으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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