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인상률 연 5% 제한…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주거서비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 8년동안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New Stay 정책 추진…민간임대 정책 전환점
국토부는 이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으로 브랜딩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임대를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건설 및 매입포함)는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8년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개념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 호수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은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 6억원으로 늘린다.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한다.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한다.
또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하고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입주, 거주, 퇴거 전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된다.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인 시장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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