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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 제도 개선 착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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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벽 마감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확대 등 추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특별히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다.
 
또 외벽마감재료 불연재료 의무화 대상 건축물 기준을 층수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 완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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