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P 재배면적 3.5%→50%로 확대…GAP를 농업생산 기본조건으로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정책이 지속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웰빙·안전·개방화 시대를 맞아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농산물이 되게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GAP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단계별로 GAP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우선 생산자단계에서의 확산 방안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 조성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하고,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어 2018년~24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한다. GAP 인증 미 이행 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해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올 하반기 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소비단계의 GAP 확산이 강력한 GAP 확산 동력이 되기 위해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 우대 방안도 마련된다.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생산자만 인증받을 수 있었던 GAP 제도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돼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된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가 운영되며,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GAP 확산을 통해 개방화시대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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