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 개정…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확대
<오픈뉴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한다.
최종적인 수가 안은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7월부터는 건강보험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HIV는 통상적인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이 낮지만 현재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 분류기준이 구성돼 있다.
아울러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선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해서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000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에게 240억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해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도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시에 수술한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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