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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죄 증거 자료 누락 사실과 달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1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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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자 뉴시스의 <공정위, ‘짜맞추기식’ 조사의혹…무죄 증거 자료 누락> 제하 기사와 관련, “외국대학 국제처장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국내에 파견되는 학생의 신분이 정규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에 증거로서 채택하기 곤란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에서 제출한 자료는 심사보고서 송달 이후에 제출된 의견서로서 추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에서 제출한 자료와 외국대학과 주고받은 메일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공정위가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에서 제출한 1000페이지가 넘는 자료와 담당사무관이 외국대학 국제처장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심사보고서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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