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도시계획 수립때 환경계획과 연계해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16 17: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환경정책기본법·국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 계획과의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두 계획을 서로 연계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세울 때는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토-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발생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해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협업 대책반(TF)을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양 부처 관계자는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도시계획 수립때 환경계획과 연계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