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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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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민간검사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정정비사업자가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검사 적합 판정해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민간검사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지자체·교통안전공단·검사연합회 등) 합동 특별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사고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대형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2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불법 개조 차량도 자동차검사에서 버젓이 “합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민간업체의 작년 부적합률이 9.4%로 교통공단 17.8%의 절반 수준이며 자체검사를 시행하는 대형운수사는 0.45%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민간업체의 부실검사 지적에 대해 작년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부적합률이 3.8%에서 8.2%로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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