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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마대학생' 다단계 불법업체에 '철퇴'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1.1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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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를 근거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촉칭 '거마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스코리아는 허위의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욕설과 인신모독, 협박 등을 행사해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이엠스코리아는 지난 2010년 2월 18일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대학생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정상적인 물품판매 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를 보였다.

이엠스 코리아는 고액연봉을 받는 등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는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했다. 그리고는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했다.

또한, 송파구, 성남시 등 수 십 장소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상위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 관리, 합숙소 선임자와 집단행동, 감시 등을 통해 교육과 합숙을 강요했다.

이엠스 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18명에게 192억여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공정위는 송파구 등 지역에서 대학생 다단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증거조사 및 피해자 진술청취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 현재 5개 경찰서와 대학생 다단계업체(미등록 불법업체 포함) 및 신종 네트워크 다단계(통신) 업체 등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판매원 피해를 초래하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제재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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