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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 법제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2.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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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작업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한 든든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법제화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1년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어업인은 고령화,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등에 따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영농기계·농약 등에 대한 의존은 증가해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농업분야 재해율은 1.30%로 산업 전체 재해율 0.5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현재 산업재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업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어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안전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농식품부에서 민간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고,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초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을 마련하고, 토론회·공청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국회에 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
 
이번에 제정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등의 재정지원이다.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영세농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보험사업자 체계를 원용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도 마련됐다. 농어업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마무리·이동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등 재해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보험금 종류도 명시됐다.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재해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며,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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