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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검토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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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차권을 반납하도록 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하한 규정’을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자 뉴시스의 <공공임대주택, 이사가려면 LH에 임차권 반납해야 한다>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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