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통해 상담·구제신청 가능
사례 1.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 원짜리 가방을 구입했다. 그러나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 있지 않는 등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 원을 요구했다.
사례 2.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 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해외배송은 7∼14일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40여 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고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올해는 11월 28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escrow)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의류·신발 등의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cm, inch 등) 또는 기준(목둘레, 가슴둘레, 팔 길이 등)이 다르므로 치수를 꼼꼼히 비교하고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또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과 품질 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를 할 때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결제할 때는 화폐단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결제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로고가 있으면 해외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카드사·해당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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