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 복지 축소 발생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11 18: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생계비가 사라져 복지가 축소되거나 부처 예산에 따라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자 한겨레의 “기초법 개정 논의 재개…“복지 사각 확대” 우려”, 같은 날 경향신문의 “최저생계비 기준 ‘허울’만 남을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빈곤 기준선인 최저생계비가 사라져 빈곤층 복지 축소가 염려되고 주관 부처가 복지부·국토부·교육부로 나뉘어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며 부처 예산에 따라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은 최저생계비가 낮아 경제발전·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중위소득을 도입, 빈곤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순위를 정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국민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의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수급자에게 지원해야 할 ‘최저보장수준’을 각 급여별로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수급자 수와 가구별 복지혜택의 수준도 증가하므로 복지 축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자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기존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주관 부처가 나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처 예산에 따라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각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각 급여의 연계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은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 등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므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교육부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각 부처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거 및 교육 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면 법령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원해야 하는 ‘법정급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 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과 대상을 달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 복지 축소 발생 안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