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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고액전세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불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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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10억원 고액전세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10억짜리 전세에도 금융지원…현실무시 전세대책 서민만 피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기준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만 허용하고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과 보증금 규모별로 차등화된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낮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1억원 이하는 0.2%,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0.3%의 보증료율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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