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땅르면, 국토해양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제를 도입한다.
* 지정좌석제 : 출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승객(승차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된 年 또는 月 단위의 정액승차권을 판매
이같은 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운송수요와 여객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정면허버스의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해 신고토록 했다. 현 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이 적용된다.
또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좌석제는 출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승객(승차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된 연간 또는 월 단위의 정액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2일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중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땅르면, 국토해양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제를 도입한다.
* 지정좌석제 : 출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승객(승차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된 年 또는 月 단위의 정액승차권을 판매
이같은 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운송수요와 여객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정면허버스의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해 신고토록 했다. 현 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이 적용된다.
또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좌석제는 출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승객(승차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된 연간 또는 월 단위의 정액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2일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중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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