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저임금·고용승계 미이행 등 시정 명령
정부가 대학 청소용역에 대해 대규모 실태 조사를 벌여, 저임금·고용승계 미이행 등 법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160개 대학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60개 대학(국공립 60개, 사립 100개)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임금수준(시중노임단가)을 지급하는 대학이 한 곳도 없는 등 정부가 정한 기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계약도 191건 중 83건(43.5%)에 그쳤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191건 계약 중 121건에서 발견됐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청소용역업체 191개소 중 107개소에서 181건이 적발됐다.
전반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대의 경우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학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송문현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실태를 조사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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