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5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1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이 처리된다.
즉,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지만, 이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팩스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체불과 자금난으로 이어지므로,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또, 동반성장 협약체결 93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속 협력사(3만 2940개)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요청하고, 협약평가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1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이 처리된다.
즉,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지만, 이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팩스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체불과 자금난으로 이어지므로,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또, 동반성장 협약체결 93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속 협력사(3만 2940개)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요청하고, 협약평가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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