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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PET-CT 찍을 때 방사선 피폭량 미리 듣는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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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관련기관 표준안내문 권고사항 확정
<오픈뉴스>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환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으로부터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해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는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하는 장비이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환자가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진자 표준안내문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본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용 PET/CT 검사를 받으면 평균 ( )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 )배에 해당됩니다. 한꺼번에 100 mSv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을 받은 경우 장기간 추적·관찰 시 암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향후 복지부는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을 한국소비자원·병원협회·의사협회·관련 의학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수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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