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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폐차인수증명서 관련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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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비용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회원간 협의를 거쳐 폐차실적에 따른 실적부담금으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회에 회비산정 방식을 폐차인수증명서와 별도로 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자 문화일보의 ‘폐차업자 두 번 울린 국토부 거짓해명’ 제하 기사에서 “판매 안된다던 ‘폐차인수증명서’가 1장당 3000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폐차인수증명서 거래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폐차인수증명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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