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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맞아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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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 등 4100명 투입…고의 위반 등은 구속수사 엄벌
<오픈뉴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고춧가루·마늘 등 김장재료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위반 단속이 펼쳐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4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16개반(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장용 배추의 가격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의 김장배추 과잉 생산량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물량이 많거나 고의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은 거짓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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