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보증부 월세 가구 보호
<오픈뉴스>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이들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을 신규도입한다.
또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가 있는 지역에 매입·전세 임대를 집중 공급하고 재건축 이주시기의 분산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세가격 상승, 빠른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던 비자발적인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해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내년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2%p 추가우대 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해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에도 대응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 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내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가구 추가 공급(4만가구→5만가구)하되 20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과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은 강화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가구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금리를 3.7%→3.3%로 인하한다.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한다.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 완화(4→5층)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한다.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는 2.7%에서 2.0%로 인하한다.
정부는 공급시차 단축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숭인시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7년까지 14만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와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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