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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라면·과자 등 권장소비자격 표시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1.07.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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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롯데제과 등 5개 식품업체 결정…지난해 6월 가격 참조


오는 8월부터는 빙과류와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등 4개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정부관계자와 식품업체 대표들이 조찬간담회를 갖고 가능한 품목에 한해 우선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오리온 등 식품업계 주요 5개 대표이사 및 사장과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22일 오전 식품업체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지식경제부)
22일 오전 식품업체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지식경제부)
  
업체들은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권장소비자가격이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지난해 6월말 가격을 참조해 이 품목들에 대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 8월 이전이라도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할 때 제품 박스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거나 제품별 가격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판매점별 가격 편차 확대 등을 이유로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 제외하고 업체에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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