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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군용·민간항공기, 안전문제로 인증기준·절차 다르게 적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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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이 항공법 미비로 국내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용 헬기나 민간 헬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의 <군·경외엔 못쓰는 ‘반쪽헬기’ 수리온> 제하 기사에서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개발한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이 항공법 등 관련법미비로 국내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용 헬기나 민간 헬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등의 기준 및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등한 항공기 인증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28일 확대 체결한다.
 
군용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쓰게 되면 안전문제가 있어 현재 군용과 민간항공기의 인증기준과 절차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군 인증 항공기라도 민간항공기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의 인증은 군 작전 목표에 맞는 항공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인증하지만 민간항공기는 안전 확보를 목표로 인증한다.
 
다만, ‘수리온’ 헬기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제한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민수·군수 겸용헬기의 사업기획 단계부터 민·군이 협력해 인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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