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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관 취업자 성범죄 경력 인터넷 조회 가능해진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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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경력조회 온라인시스템 구축…농·산·어촌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활성화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해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해 할 수 있게 변경하고 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한다.
 
또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해서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년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고 폭력 예방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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