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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지정 권한 교육감에 있으나 장관과 협의해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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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자 한겨레, 뉴시스 등의 <황우여 장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 인정”> 제하 기사 관련, “황우여 장관의 답변은 기존 입장 번복이 아니라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자사고는 학교제도의 하나이므로 자사고 제도의 채택 여부는 국가에 권한이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매체들은 이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이는 또 지난 8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협의라는 개념이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인 협의로 보고 있다면서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것과 상반된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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