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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관련 미국 측 요청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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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경향신문 <금융위가 정말 몰랐나, 미국 요청 있었나> 제하 기사에 대해 “최근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과 관련 미국 측이 요청한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정보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팔, 알리페이 등도 언제든지 법상 기본적인 요건(자본금 10억원, 전산요원 5명 이상 등)만 갖추면 국내에 등록하고 영업할 수 있다”며 “외국사가 국내 PG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있어서는 종전이나 현재에도 개방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지금도 외국계인 이베이코리아,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케이에스넷 등이 국내에 PG사로 등록해 영업중”이라며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카드정보 저장 허용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 자율 및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에서도 이미 카드사와 PG사들이 Paypal 또는 Alipay와 유사한 간편결제 수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고, 최근 간편결제 도입을 확대하는 등 관련 분야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국내 PG사들이 가상 카드정보 저장방식을 통해 관련 경험 축적하고 소위 원클릭(one-click) 결제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안 강화 및 책임 이행은 당연하게 요구된다”며 “카드정보 저장과 관련된 시스템의 경우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충분히 투자해야 하고, 그간 쌓은 노하우에 더해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도 계속 축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관련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간편한 결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대시키며 중소상공인들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수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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