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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 운영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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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 등록시 대금지급 차단
앞으로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게 대금지급이 차단돼 채권회수를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은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직접 등록하면 해당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시점에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 내용을 안내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나라장터 대금지급 정보를 이용해 채권을 즉시 회수 할 수 있어 채권 회수율이 크게 증가 될 것이며 채권담당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채권 회수 성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춘 조달청 정보관리과장은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앞으로 각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정보인 채무자의 재산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채권 회수율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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