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자 경향신문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우리 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 자사고 지정취소를 국가위임사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자사고 제도의 채택이 국가의 사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위임사무인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학교제도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사고 제도의 채택 여부는 국가에 입법 재량이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우리 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는 견해와 국가위임사무로 보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면서 “대법원도 ‘당해 지자체의 장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2011추56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정부법무공단도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면서도 자치사무가 법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우리 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해당 교육감이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추가해 평가를 다시 실시한 후 교육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평가지표 추가 및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인 하자로 보아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재평가를 한다거나 그 재평가한 결과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임교육감 당선 이후 당초 평가지표를 수정해 이를 기초로 8월중 다시 평가해 당초 평가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우리 부는 만약 자사고 지정취소가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교육감의 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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